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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제재 강화
2024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도 이뤄질 예정
특히 오랜기간 은밀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
1년간 주가가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들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해, 불공정거래 시도를 촘촘히 걸러내겠다는 것.
특히 오랜기간 은밀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
1년간 주가가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들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해, 불공정거래 시도를 촘촘히 걸러내겠다는 것.
▶현재 중단된 공매도 재개
2024년 7월 1일부터 재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와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국회에 제출,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
금융위원회 측은 최근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지속하는 등 사실관계와 쟁점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 (세금 제도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으로 유예되었지만, 총선 이후 법안 개정이나 시행 시기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함. 2024년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증권거래세 인하
현재 0.20%에서 내년 0.18%로 0.02%포인트 인하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는 만큼, 일각에선 조기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 우리나라 외에는 대체적인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음.
중국, 우리나라 외에는 대체적인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음.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데에 바람직하지 않음
▶외환시장 마감시간 연장
2024년 부터는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늘어남▶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제출을 의무화
▶토큰 증권시장 접근성 개선
실물자산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투자가 가능
https://getmoneyball.tistory.com/662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4131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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