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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잡담

자사주 매입의 이유 7가지 (감자소각 및 이익소각내용 포함)

by 자유인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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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자기주식인 '자사주' 매입을 왜 하는 걸까??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유를 들수 있겠다.


  1. 배당확대
  2. 주식의 저가인식으로 인한 투자유인
  3. 주가부양 -> 주식가치제고 
  4. 대주주 지분율 확대 -> 경영권 방어
  5. 직원 상여금 목적 (스탁옵션 및 ESOP등)
  6. 전략적 지분교환을 위함.
  7. 재무구조와 지분구조 개선 -> 가업승계






첫번째로 왜 배당이 확대되는가?

이유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배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은 배당성향을 매년유지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에 더 많은 배당을 시행할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배당금이 100억이고 발행주식은 1백만주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1주당 1만원의 배당을 받게되어있다.

100억 / 1백만주 = 1만원

그런데, 자기주식을 계산하기 쉽게 50만주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100억 / 50만주가 되고, 1주당 배당금액은 2배인 2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주식의 저가인식은 간단하다. 

회사의 사정은 회사가 제일 잘 알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회사가 판단해서 주식을 자사주형태로 매집할수도 있고,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가이며 더이상 떨어지기는 힘들다고 회사가 생각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첫번째, 두번째의 이유로 주식은 상승할수 있다. 
그럼 주식가치가 올라가고, 기존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


네번째,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시중에 자사주를 매입한 만큼 유통물량이 줄어들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이 매입할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회사가 매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사주는 대주주 우호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영권 방어가 된다.


다섯번째, 자사주를 매각하여 직원들의 상여로 줄수 있다. 
회사는 주가가 쌀때 자기주식을 매집하여 상여금 대신으로 줄수 있다.
보호예수기간에 걸려있는 주식은 보통1년 이상 가지고 가야하기때문에, 기다려야하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자동적으로 장기투자가 된 직원들에게 배부된 주식은 높이 상승해 있을때, 배분받아서 팔수 있으니 회사와 직원간의 윈-윈 전략이 된다.

하지만 4~5년동안의 보호예수기간의 설정과 그 이후에 상여금을 대신해서 받는 주식은,
그야말로 직원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으므로,
ESOP 자사주를 배부하는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오너의 성향을 조심해서 들여다 봐야할 것이다.


여섯번째, 회사는 자사주로 전략적 지분교환을 할수 있다.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KCC 매입 제안 수용한 것"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5061102238071325

엔씨소프트, 넷마블과 지분교환..넥슨에 맞선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6459

[은산분리 완화] 토스·카카오·네이버페이, 플랫폼 경쟁 가열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76466
네이버페이도 미래에셋대우를 통한 CMA계좌 연계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은 전략적 지분 교환을 했다. 이를 계기로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일곱번째, 지분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으로 가업승계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지분구조는 당연히 좋아진다. 어떻게? 대주주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럼 재무구조는 왜 좋아지는 가?
이상하다. 회사의 현금을 써서 자기주식을 사기 때문에,
자산은 늘어나지만 현금비중이 그만큼 떨어지고, 현금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은 줄어드니까 부채비율(부채/자본)이 올라갈것이다.


호텔신라, 자사주 매입 부메랑 '부채비율 200%대로'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70302010000166000009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자사주매입매각에 따른 자본변화의 모습이다.
여기서 현재주가는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자사주 50주 매입은 자본항목에서 100만원의
마이너스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좋아지지 않는데....재무구조가 좋아진다는 무슨말인가??

이것은, 가업승계를 기준으로 설명된다.
왜냐? 자! 아래 그림을 다시 보자.



처음 그림은 감자소각을 했기때문에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그런데, 두번째 그림은 잉여금으로 이익소각을 시행했다. 어떻게 되었는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감자소각과 달리 자본은 그대로고 잉여금만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거냐고??
이게 가업승계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아래 기사를 봐라.

이익잉여금은 약 아니라 독…당장 해결 필요해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3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그뜻은 다시한번 얘기하면 가업승계시에도 막대한 세금을 때려먹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소각말고, 감자소각은 해당되지 않을까?
감자소각은 필연적으로 감자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고?
감자는 자본금을 줄인다는 말이고, 자본금은 액면가로 되어 있기때문에, 대부분 주식은 액면가보다는 높다. 그래서 주식을 감자차손으로 처분하면 액면가와 현재가격의 차이만큼 손해를 본다고 봐서 감자차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해를 봤으니깐, 세금을 덜내게 되는 거겠네? 그렇다.

하지만....자기주식을 이런 세금 회피용으로 대놓고 매집하게 되면,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봐서, 고율의 세금을 때릴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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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저가에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실리고, 주변의 상황과 주식투자시 참고해볼만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개인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오늘도...새벽시간이 되고 말았다.ㅠ)

기업들은, 자신들의 회사 주식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저가라고 주식을 매입할때 보면, 그 주가는 더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차원에서 가장 이해안되는 주식이 '성창기업지주'이다. 자사주를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사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유통주식을 없애서 상장폐지 시킬려고 하는건지, 아직 승계구도가 끝나지 않아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건지, 제대로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재미있는 주식이다.

어쨋든,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집할때, 떨어지는 하향추세라면
따라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고,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상향하는 추세라면, 따라사는 것이 괜찮은 전략으로 생각한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으로,
아래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퍼온글이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나 회사의 합병, 주주들의 매입 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에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과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사들인 주식은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블로거 코멘트: 추가적인 내용으로 증권회사에 매수를 신탁할 경우, 취득후 1개월 이내에 매각할수 있다)

 

 



■ 회사 명의로 직접 매입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에는 '회사이름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법과 금융기관과 ‘자기주식 신탁계약(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투신사의 자사주펀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이름으로 직접 매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목표수량을 사들여야 하며 매수주문 수량 및 횟수, 가격 등이 정해져 있는 반면 자사주펀드에 가입할 때는 보다 자유롭게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회사이름으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을 마쳐야 한다.

■ 일일 자사주 매입 가능 수량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의 10%'나 취득신고서 제출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사주 매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기타 자사주 관련 참조기사글

자사주 매입, 필요하지만 위험관리해야할 솔루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4/20180419351128.html

 

 

<2018년 11월 6일 글> 타 블로그에 게재했던 내용을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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