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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잡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잘될수록 'Nice평가정보' 이득

by 자유인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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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CB 거래 계약은 1금융권 고객사는 정액제,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업권은 종량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이데이터 고객사들도 종량제계약을 체결해 대출상품을 중개해줄 때마다 동사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액제로 거래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내년에 새로운 B2B 고객사가 다수 추가되면 개인 CB사업부의 실적은 기존 성장세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현재 유통구조를 보면, 이렇다. 

 

공공기관/금융권/비금융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CB사 (Nice평가정보, KCB, KED)에 보내면,

CB사는 각 사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가공'하여 

 

다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금융회사등에게 제공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하면,

여기서 Raw Data를 제공해 주는 창구가 더 생겨날 것으로 본다.

-> 통신사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종 기업들 

 

그리고, 다시 DB사가 Raw Data를 가공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B2B 고객사로 제공한다. 

 

제공할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종량제 방식이 있고,

1년치 정액제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정액제는 주로 제 1금융회사 쪽이 하고,

종량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저축은행쪽이 많이 쓰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데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다. 

 

얘네들이 활성화 될수록,

추가로 사용 및 가공해야하는

개인정보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Nice평가정보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 

 

 

 

빅데이터를 가공/제공/컨설팅 해주는 Nice평가정보의 자회사 나이스 지니데이터 사업영역이다.

 

요즘 금융계에 불고있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기존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기술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는 Nave금융, 카카오, 토스와 같은 사업자들과

데이터 제공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만 보면, 금융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사업에 탈락해도 데이터를 주는 것은 의무다. 타사 잔액, 송금 내역 등으로 범위가 국한됐던 스크래핑(읽어보기)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가 오가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여·수신 등 영업 핵심 정보도 다른 업권과 공유해야 한다. 사업은 하지 못하면서 자칫 데이터만 ‘퍼주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오픈뱅킹에 이어 대부분의 은행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거액을 투자해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빅테크와 불균형을 걱정하고 있는데 돈만 쓰고 사업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가 검색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0426531

 

핀테크만 유리…마이데이터 '역차별' 논란

핀테크만 유리…마이데이터 '역차별' 논란, 금융회사 "사업허가 못 받으면 자산관리 서비스 접어야 할 판"

www.hankyung.com

그래서 내가 은행에 투자하는 걸 말리는 이유다. 

단순히 배당이 높다고 투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주기적으로 분할매수해서 평균단가가 낮추고, 

배당만 쏙 빼먹고 약간의 시세차익만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워낙 저가이긴 하기 때문이다. 

 

어쨋든,

 

은행과 핀테크회사가 싸우든 말든, 뒤에서 잇속을 챙길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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