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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잡담

배당 주식 투자자들에게 희소식!

by 자유인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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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비중있게 고배당 주식에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를 분기과세할수 있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전 배당수익이 2천만원을 넘어도, 분리과세가 되면 누진세를 피해갈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9프로 미만의 저율로 과세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주주, 일반주주 배당 소득세 혜택
 - 배당소득세 감면 및 면제

 

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나온걸까 궁금하다..

배당소득세를 면제??? 흠....무슨 뜻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Yoon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기준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10억 대주주 기준도 50억으로 늘려놨고,

그가 아니었으면 3억이상이 대주주가 되어서 안그래도 돈도 잘 못버는데, 세금만 엄청 뜯길뻔 했네요.

 

아무쪼록 벨류업 정책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증시도,

한번 더 점프업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래는 기사전문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의 뼈대를 세제 혜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인정보다는 일부분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식 역시 언급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이외에 (당국이) 건드릴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주문하기로 했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올해부터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부분을 넣는다.

구체적으로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 규준 준수 노력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한전KPS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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