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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음과 누적된 피로상태면
상점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라...
나라꼴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위 판례로 인해
실수든
자의든
술만 마시고 피로하면
무인상점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향후
무인상점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도
행복추구권을 들먹일 것인가? 생각이 든다.
판사가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건
나뿐일까?
법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절도범의 행복추구권만 있고,
무인상점 주인의 행복추구권은 생각해 주지 않은 판결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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