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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칼럼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호구는 바로 국민들 (해외는 재산피해보상)

by 자유인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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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서류위조를해서
등기등본에 저당권 말소를 함.

등기소는 은행과 이중체크도 없이
그냥 그걸 믿고 말소해줌

새로운 매수자는 깨끗해진 등기부등본만 보고
은행에서 주담보 땡김.

얼마후 은행에서
전주인이 대출을 안갚았으니
지금 집주인에게 갚아라고 통보함.

웃기는건 지금 집주인도 같은 은행에서 주담보 땡김

은행도 확인도 안하고
같은 집에 2명에게 주담보 대출해줌.

은행이 집을 경매붙이자
법정에서 다퉜으나
결과는 새로운 매수자 집주인이 패소 ㅠㅠ

길바닥 신세임

이밖에도 피해 사례 더 있음




피해를 최대한 피해가는 법??

1. 등기부등본 말소사항까지는 부조건 떼어보고 분석
    -> 이것도 완벽하지 않음

2. 전 집주인이 10년이상 거주한 집을 사야함
    -> 집사고 등기후 10년 지나면 등기시효완성
    -> 등기시효 완성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도 인정안됨

3.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 근데  정부기관 발행서류가 의심스러워서 보험에 가입한다는게 말이안됨


위조서류 대조하지 않은 등기소도 잘못이 없고
이중 대출해준 은행도 잘못이 없음

잘못은 운 나쁘게 사기당한 매수자에게만 있음.

등기소도 대법원 산하 기관일텐데,
국민은 무엇을 믿고 부동산 매매를 해야하나요???

정부기관이 발행해준 공문서가 공신력이없고
국민들을 보호해줄수 없으면...

국민은 한 순간에 전재산이 날아가버릴수도 있습니다.


https://naver.me/5FZkaEtG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2017년 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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