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날이 다음주 월, 화 2일 남았다.
[입금기한 안내]
▶ 연금저축 : 12월 31일(화) 23시까지
▶ IRP : 12월 31일(화) 16시까지
연금저축과 IRP에는 각각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IRP 계좌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고,
연금저축, IRP 합쳐서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굳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각각의 계좌에 1,800만원씩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합쳐서 900까지만 가능하니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가 있다면
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기전에는 패널티 없이 입금한 돈을 뺄수 있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돈을 뺄수가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개인파산등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 안내]
▶ 연금저축 한도 : 최대 연600만원
▶ 연금저축+IRP 총 한도 : 최대 연 900만원
조건1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최대 환급세액 148만 5000원
조건2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최대 환급세액 118만 8000원
여기서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은 만기가 지난 ISA 계좌의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계좌 이체 한도는 1년에 3천만원)
그렇게 되면 최대 세액공제 금액인 900만원 + 300만원 (ISA 최대 이체 금액 3천만원의 10%)이 되는 것이다.
단,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영업점에서 입금 확인까지 완료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226551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Cover Story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할까 연금저축·IRP 합쳐 年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받아 만기된 ISA에 남은 자금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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