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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혜택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받고 시드 모으세요

by 자유인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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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고민중이신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청년전용 주가안정 월세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특히,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 독립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주가안정 월세대출 대상 & 조건

 

▶우대형 : 취업준비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 부부간 합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위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간 합쳐서 순자산가액이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순자산이니, 대출금이 있으시면 자산 가격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

 

해당자 구분 대상 내용 및 필요서류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무소득 증빙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떼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

특히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면 바로 확인이 되실것 같습니다.

-> 방법링크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down.do?brd_id=NOTICE&seq=2633&data_tp=A&file_seq=3

 

 

 

 

청년전용 주가안정 월세대출 신청기간과 금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 전세나 월세 계약종료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전세나 월세 사시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30평이하면 됩니다.

   2. 임차보증금 : 보증금이 1억 및 월세 60만원 이하

       ->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보증금 1억이하 and 월세 60만원 이하, 만약에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더 낮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높여서 조건을 만족해야겠네요.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 월 40만원 x 2년 (24개원) = 960만원 (어차피 2년마다 갱신이고 8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됨.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고 10년까지 연장 이용 가능)

 

▶상환방법 : 한번에 상환해야함, 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취득 :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합니다. 

 

▶신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납부합니다. (부담: 은행 50%, 개인 50% 각각)

금액 세액
1천만원~3천만원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4만원
5천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35만원

 

*보증료는 각 은행이 취급하는 보증보험사의 요율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청년전용 주가안정 월세대출 지급방식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집주인(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세입자)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진행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만기)이 오지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계약종료와 중단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단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월세 계약진행할때는 제외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액을 확정합니다.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청년전용 주가안정 월세대출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 은행 리스트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이용절차

 

 

 

청년전용 주가안정 월세대출 신청 및 상세내용

▶대출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https://enhuf.molit.go.kr/

 

 

 

기타

 

 

 

아무쪼록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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