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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수감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무차별로 묻지마 살인을 해도
사형은 없다
무기징역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다.
칼부림 하는 심리도
최악의 경우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
도둑 강도 를 때려잡아도
유죄가됨
어쩌면 정말로 영화 '악인전' 처럼
싸이코패스 때려잡는 마동석이 필요한 것 아닐까?
미국 같으면 집에 들어온 강도와는 바로
샷건으로 때려잡을 듯
https://getmoneyball.tistory.com/m/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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