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액공제1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900만원 받을수 있는 기간 이틀남았네요. (연금저축, IRP) 2024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날이 다음주 월, 화 2일 남았다. [입금기한 안내] ▶ 연금저축 : 12월 31일(화) 23시까지 ▶ IRP : 12월 31일(화) 16시까지 연금저축과 IRP에는 각각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지만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IRP 계좌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고,연금저축, IRP 합쳐서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굳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각각의 계좌에 1,800만원씩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합쳐서 900까지만 가능하니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가 있다면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위험자산을 최대 70.. 2024.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