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세 미술품1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신 낼수 있다면? http://naver.me/xpiusxnf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다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 n.news.naver.com 이 기사 읽는 데 왜... 난 제목이 다르게 읽힐까? 기사 원문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신 낼수 있다. 해석 상속세, 비트코인으로 대신 낼수 있다 상속세, 가상자산(NFT)으로 대신 낼수 있다. 아래는 기사 원문 기재위, 상속세법 개정안 의결 2023년부터…문화재로도 납부 분납기간 5년→10년까지 허용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 2021.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