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만 아저씨..
무슨 생각정리할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빨리 참전해서 거래플랫폼 점유율 가져가야지요.
오늘은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라는 것은,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을 토큰형태로 발행하는 것인데....
▶기존 증권의 종류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결합증권
- 수익증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한번더 발행되지 않다가, 뮤직카우 사례를 통해서 발행되기 시작함.
왜 이때까지 발행되지 않았냐면, 증권의 정의자체가 모호했기 때문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등등이 있는데, 이런것들로 발행할수 없는 것들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라고 보완적인 개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정의가 모호함.
그러다가 자산을 조각내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다보니,
투자계약증권의 범주에 들어오게됨.
사실 조각투자의 개념은 1930~40년대부터 나온 개념임 (미국의 하위란 사람이 진행한 판례로 투자계약증권여부를 결정함)
▶STO 제도화가 가지는 의미는??
1월말~2월초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임.
조각투자 + 알파 (토큰 거래)
이 2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을 것임.
증권가, 은행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제도임.
▶금융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에 금융상품할수 없었던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 운동화, 한정판 굿쯔 같은, 개인간 거래도 상당히 활발한데, 4가지증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증권화하지 못했음
여기서 4가지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 수익, 파생결합증권을 말함
금융위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밥그릇을 하나 더 제공해주는 꼴임.
보통 금융위는 규제를 하는데,
이번건은 금융위가 증권업자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습
앞으로 진짜 많은 것들을 증권화 할수 있게 될 것임.
블랙락의 래리핑크 회장도, STO가 엄청난 큰 기회라고 말했음.
래리핑크 회장정도면, 테마를 하나 새로 만들어 낼수도 있음.
새로운 금융혁신은 토큰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스테이블 코인이란 1달러에 패킹된 코인인데,
그 뒤에는 실제 담보된 자산들이 있는 것
이것을, 블랙록이 운영을 함.
래리핑크 회장이 STO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증권형 상품이 쏟아질 것임.
종이가 아닌 디지털 토큰형 증권이 발행된다면,
기존에 서비스를 해주며, 수수료를 받았던 중간 기관들의 역할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음.
하지만, 금융위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변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가 모아짐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임.
금융위, 거래소, 금투협에서도 STO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음.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온것을 보면,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서
계좌관리, 증명등,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될수 있도록 준비
거래는 증권인프라를 쓸것임
간단히 얘기해서,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고 나서,
이것이 STO상장전이라면, 토큰의 형태로 증권사들이 관리하는 장외에서 거래
상장후면, 토큰을 떼고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형태로 거래된다는 것.
가상자산시장과 증권시장 2개를 비교해 보면,
증권에 가깝게 운영을 하겠다고 보면 될것.
크립토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음.
비상장 장외시장은 각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될것임.
예를 들어 미래에셋에서 만든 STO는 미래에셋을 사용하는 고객들만 거래 가능.상장되기 전까지는.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21515041035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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