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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2

펌)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 2024. 12. 28.
대통령 누굴 뽑아야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그냥 가볍게 내 기준을 공유해 볼란다 아주 심플하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좋은가? 통제가 좋은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으면 이미 답은 나왔다. 무슨 인물이 어쩌구 저쩌구... 그런거 따질 필요가 없다.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두개의 정당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당의 성격을 보고 가야한다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지 통제하고 속박하는 대신에 기본소득 주는 곳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나 한명의 선택이 주변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이동은 고사하고 거주 이동까지 제한받게 해서 당장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후손들에게 욕먹을 짓은 안했으면 한다. http://naver.me/G3LiEdOM 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 격차 확대 속 정책공방 가열(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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