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음1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호구는 바로 국민들 (해외는 재산피해보상) 사기꾼이 서류위조를해서 등기등본에 저당권 말소를 함. 등기소는 은행과 이중체크도 없이 그냥 그걸 믿고 말소해줌 새로운 매수자는 깨끗해진 등기부등본만 보고 은행에서 주담보 땡김. 얼마후 은행에서 전주인이 대출을 안갚았으니 지금 집주인에게 갚아라고 통보함. 웃기는건 지금 집주인도 같은 은행에서 주담보 땡김 은행도 확인도 안하고 같은 집에 2명에게 주담보 대출해줌. 은행이 집을 경매붙이자 법정에서 다퉜으나 결과는 새로운 매수자 집주인이 패소 ㅠㅠ 길바닥 신세임 이밖에도 피해 사례 더 있음 피해를 최대한 피해가는 법?? 1. 등기부등본 말소사항까지는 부조건 떼어보고 분석 -> 이것도 완벽하지 않음 2. 전 집주인이 10년이상 거주한 집을 사야함 -> 집사고 등기후 10년 지나면 등기시효완성 -> 등기시효 완성되.. 2022.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