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디지털자산(코인쪽)과 STO(토큰증권) 부분,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법에 따라 토큰증권쪽은 분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디지털자산(코인)부분은 분사를 해야 제약을 받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코인 ETF를 발행하려면, 해당코인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런데, 해외에서 글로벌X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코인 ETF는 이미 발행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룹 미래 먹거리 담당 ‘디지털자산TF’ 전신
▶ 가상자산 사업의 분리 운영 필요성 대두
▶ “검토 초기 단계,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중”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분사해 증권업에서 분리된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팀은 그룹 미래 사업 발굴 차원에서 신설된 ‘디지털자산TF’를 전신으로 하며 지난해 ‘디지털자산솔루션팀’으로 확대·개편됐다.
그간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을 양축으로 전략 수립 및 기술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분사 검토의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의 분리 운영 필요성이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업 또는 부수 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내부에서 증권사가 아닌 별도 법인을 통한 사업 전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미래에셋그룹 내부에서 가상자산 사업 전담 법인 설립이 여러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및 STO 관련 규제 완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다시 분사 논의가 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적극 추진 중이고 하반기부터는 전문투자형 법인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범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ETF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해당 상품에 상응하는 실물 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통해 자산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수탁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전담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가상자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및 수탁 사업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 법제화가 추진되더라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별도 법인 없이 기존 증권사 체제 내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에 향후 별도 법인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사업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사업과 관련해 업계 내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대응한 편으로 필요한 기술 구현은 거의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토큰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자체 메인넷을 개발 마쳤으며 현재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의 연동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토큰증권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도 자체 개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MTS를 통해 토큰증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바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는 끝낸 셈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회사 측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해외에서는 관련 ETF와 펀드 출시가 이뤄진 만큼 국내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라며 “비즈니스 확대, 분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초기 검토 단계이다”고 말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98252?ref=naver
[단독]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솔루션팀 분사 검토…가상자산 사업 전담 구상 [투자360]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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