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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by 자유인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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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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