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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잡담

아들에게 주식증여한거 신고하기

by 자유인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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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 선임애널이라는 고딩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바이오 주식을 샀는데, 수익률이 -60% 정도 났다.

화가 났지만,
어쩔수가 있나....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알아보았더니,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달 간의 평균을 구하여
평균가격을 구하였다.

증여시점으로도 계속 떨어져서.....ㅠ (가슴이 아프다.)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아들의 공인인증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까지 해야함.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아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들어가야함.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수증자에 아들명의로 나옴
수증자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세주소가 나옴. 그럼 아래에 비활성화 되어 있던 미성년자 칸에 클릭을 할수가 있음. 전화번호와, 증여자와의 관계 '자'로 입력함. 저장하고 다음, (실제 증여한날은 1/14일임)
여기서 등록할때, 주식이 1개 이상이라면, 각각 등록을 진행한다. 
증여재산공제항목에 직계존비속 항목을 비워두면 세금납부 금액이 나타나 있게 된다. 꼭 공제금액을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럼 이상 2천만원 이하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로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 계산할때,
저는 매일매일 종가를 수기로 입력하였는데, 절대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 HTS에서 해당종목의 4개월간의 시세 종가금액을 엑셀로 다운받을수 있으니 저처럼 개고생은 하지 마시길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4564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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